"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14일 KTB투자증권은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가 국내 건설, 건자재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세 감면 확대(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2021년까지 3년 연장 및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필요경비율 차등화(등록 70% vs 미등록 50%)), ▲양도세 감면 확대(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적용), ▲종부세 감면 기준 개선(임대기간 5년 → 8년), ▲건보료 부담 완화(4년임대 40%, 8년임대 80% 감면),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선미 연구원은 "8년 이상 임대 등의 세금 감면 조건을 감안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 임대사업 참여 증진 효과는 기대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가 국내 건설, 건자재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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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임대료 자율적 인상(임대사업자 등록시 임대료 연 5% 인상 제한) 대(對) 세금 감면(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등록세, 소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의 선택에 있어 다주택자들의 관망세 이어지면서 주택 매도 확대, 이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며 "양도세 중과 적용되는 2018년 4월 이전까지 주택시장은 안정적 흐름 유지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남은 대책은 보유세 인상으로 모아지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일단 내년 4월까지는 주택시장 흐름 지켜본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 강세·지방 약세의 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연구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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