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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2년 단위 전세 재계약 때 최대 5%만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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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4~8년간 의무임대기간이 설정된다.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계약 때 2년간 인상분을 합산해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지만,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 시 최대 5%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대료 증액 5% 기준은 종전 계약금액 대비로 적용되므로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 전 임대료가 증액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임대차 계약 도중에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 증액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률 연 5%는 상한의 개념”이라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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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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