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중장기 미술 정책 방향에 대한 미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미술 정책 종합토론회'를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한다.


'미술품의 재판매권(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도입,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장이다. 미술품 재판매권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호주·캐나다 등 8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된다. 토론회에서는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m²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다.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여러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 6월에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개선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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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 이경근 박사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향',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을 각각 발표한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그동안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심상용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형걸 굿윌어드바이저리 대표,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기획이사, 예술인소셜유니온 홍태림씨 등이 참여한다. 문체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 초에 발표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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