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동취득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 내년 1월1일 시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세무사 자격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도 줬다. 이에 따라 변호사 자격만 따면 자동으로 세무사로 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이달 말까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을 갖게 된다.
또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는 장기근무 공무원과 군인이 복무중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2년 동안 배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탄핵·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해임된 자에게만 면제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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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가 됐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서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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