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의견 단서 달았지만 “트래픽 과도 업체 대가 지불해야”

이효성, ‘망중립성’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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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차별적 네트워크 공급을 금지하는 ICT 업계 대원칙 '망중립성'을 수정할 계획을 시사했다. 오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망중립성 정책 폐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은 6일 4기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개인적 의견'이란 단서를 달고 "트래픽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는 트래픽 발생과 무관하게 모든 인터넷 기업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망중립성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망중립성은 구글ㆍ페이스북ㆍ네이버ㆍ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이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밑바탕 역할을 했다. 망중립성이 사라지면 엄청난 트래픽을 차지하는 기업을 상대로 이통사는 네트워크 공급을 차단하거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ICT 생태계의 기본 틀이 바뀌는 것이다. 통신사에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거대 인터넷 기업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속도제한ㆍ서비스차단 등 조치 때문에 고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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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는 당연히 찬성이다. 이들은 "네트워크 투자는 통신사가 하고, 돈은 인터넷 기업이 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5세대(G) 이동통신이 상용화될 경우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망중립성 원칙이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 출신인 아지트 파이가 FCC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미국에서는 망중립성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통신 정책이 미국을 따르는 경향이 강한 만큼, 국내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은 FCC 결정 이후 방통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트래픽 별로 유발하지 않는 업체까지 일일히 요금을 받는 것은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망중립성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해 완전한 폐지보다는 일부 완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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