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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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면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의 경우 평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유명하지만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양형이 세다는 평가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장씨와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사건을 진행 중이고 최근 1심 선고를 마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씨 등 다수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심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발언권을 주고 어려운 법조 용어를 쉽게 설명해주는 등 비교적 친절하게 재판을 이끌어 나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부드러운 화법을 사용할 뿐 아니라 가급적 말을 끊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들어주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그동안 본인의 혐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협조한 장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유죄가 인정된 '국정농단' 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에게 검찰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특히 재판부는 장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장씨가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서 구속하는 것만은 (피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앞서 강요미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비밀 문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 역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가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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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변호인 전원 사임을 선택하고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고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에서 일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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