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 2018년 설립 추진
정책 개발 및 현장 평가·분석 등 전반 업무 도맡을 예정
교육환경평가사 등 전문 자격증 도입… 안전 관리 강화

유해시설 등 학교 근처 안전 책임지는 전담기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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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로운 교육환경 보호 5개년 계획에 따라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 2018년부터 출범할 전망이다.


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해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에 걸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교육환경 보호를 전담하는 전문 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현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교육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종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문기관은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교육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보급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지원 및 평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교육·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등 교육환경 보호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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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건설 공사도 교육환경평가 지표로 추가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전에 교육환경에 끼치는 피해를 예측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별다른 자격이 없어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환경평가사(가칭)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 교육환경평가사 자격은 오는 2021년께 도입될 예정이다.

학교 주변 환경의 안전도 등의 계획도 일반에게 모두 공개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교 주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또는 지역단위 교육환경 피해 우려상황을 진단하고, 우려되는 피해정도를 고려해 조치 우선순위를 마련하게 하도록 하는 '교육환경보호 지수제도(신호등)'도 오는 2021년 도입하고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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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학교 인근의 불법 운영 시설 정기 실태조사를 펼치는 한편 학교 관계자, 사업 시행자,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례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다"라며 "관계부처, 교육청 및 자치단체 모두가 협력해 기본계획의 세부과제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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