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 복어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은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복어조리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독이 제거된 복어만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전문 복어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성장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송신장치의 안테나 공급전력의 합이 500W를 초과하는 무선국의 경우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도록 한 '전자파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방송구역이 아닌 법인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홈쇼핑 방송의 승인 심사기준에 공정거래에 대한 기여도 등을 추가했으며,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아날로그 방송 등의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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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일단 개시한 후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시설경비업 허가기준을 경비원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른데도 허가시 인력기준이 같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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