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오후 5시30분 인천 송도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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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 가족에게도 위로 말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수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사항입니다.
- 인천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선창1호와 급유선 15명진호 충돌사건 발생 즉시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낚시어선 생존자 7명, 급유선 선원, 사고선박,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사고선박 15명진호의 AIS 등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두 선박의 항적을 확인하였고,

- 현재 국과수, 한국선급, 해양심판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선박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 급유선 선장은 사고 현장에서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 항해 당직중인 갑판원이 조타실을 이탈 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과실 혐의가 인정되어 두 사람에 대해 긴급체포를 하고 금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당시 급유선은 04시 30분경 인천에서 출항하여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216도 방향 12노트로 운항 중이었고, 낚시어선은 진두항 출항 직후 198도 방향 10노트로 운항하면서 두 선박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필요 충분한 충돌 예방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급유선 앞 선수가 낚시어선 좌현 선미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향후, 계속 관계자 진술 및 두 선박 현장 실황조사와 CCTV자료, GPS플로터 등 각종 항해 전자장비를 통해 항적을 수사하고 충돌부위 등 감식결과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 또한, 사고 당시와 관련하여 낚시어선에 자동위치발신장치(AIS)가 꺼져 있었다는 일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장치가 발신하는 신호가 모니터링 상 확인되어 정상작동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제 오후 브리핑시 설명한 신고 접수사항 관련하여 정확히 확인된 사항이 있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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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17:30 실시한 2차 브리핑에서 ‘06:05 VHF 무선청취’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당시의 교신 내용이 신고접수로도 볼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확인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먼저, 06:05 명진호 선장이 VHF를 이용하여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을 했습니다. “영흥대교 남방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하여 2명이 추락했는데, 구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천 VTS는 바로(06:05) 경비전화를 이용하여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로 전파하였고,
- 인천해경서에서는 06:06 영흥파출소와 P-12정에게 현장이동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추가로 06:09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정식으로 사고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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