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A 판사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ㆍ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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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판사는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A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면서 A 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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