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 반대 시 과태료 제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제조기사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철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제빵·카페기사)가 있다면 파리바게뜨에 대한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열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조기사 5309명 가운데 70%에 이르는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과태료 수준은 5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그러나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진의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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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어 제빵기사 5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와및 과태료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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