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똑같은데…종교인 원천칭수 5만원, 직장인은 9만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 1월 종교인 과세가 시행을 앞두고 목사 등이 납부할 세금이 동일한 소득의 일반 직장인이 내는 세금 부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했다.
종교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때 세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을 선택할 경우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 13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평균소득 승려의 월 원천징수액은 1210원, 목사는 2만7380원, 신부는 1000원, 수녀는 0원이었다.
소득이 같은 경우 직장인은 종교인보다 훨씬 많은 세액이 원천징수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종교인 소득을 일반인의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어서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실제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종교인은 5730원을 원천징수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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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근로소득자는 매달 9만510원을 원천 징수하게 된다.
연 소득 4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종교인과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각각 월 1220원, 2만6740원이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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