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3개월 내 '학습중심 실습'만 허용


28일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진행된 (故) 이민호(18) 군 추모 문화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에 함께하고 있다/사진=문수빈기자 soobin_222@asiae.co.kr

28일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진행된 (故) 이민호(18) 군 추모 문화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에 함께하고 있다/사진=문수빈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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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조기 취업 형태의 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제주 지역 특성화고 학생의 사망 사고를 비롯해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 관리 등이 이뤄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적용을 준비해 왔다.


그동안 근로중심 현장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니 새로 도입되는 학습중심 실습은 최대 3개월 안에서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복교 등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실습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ㄱ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같은 논의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과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 대한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과 관련해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 대응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 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안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채널 운영, 윤리·인권교육 강화, 자율규제 재도 확대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학교 설립 환경 개선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받는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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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 지원 내실화, 남녀 공통의 출산·육아 책임의식 강화 등 '미혼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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