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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STX조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4건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소액주주 175명이 STX조선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김노식 전 STX조선 재무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이 영업이익을 부풀려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함으로써 회계분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매수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김 전 본부장과 공모해 회계분식을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도 "대표이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가 이뤄지도록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계분식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한 약 2조3200억원 중 공사손실 충담금 과소계상으로 인한 분식 약 5100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들이 입은 피해는 분식회계뿐 아니라 회사 임원들의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와 시장의 경제상황 변화 등도 원인이 됐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청구액(총 31억6800만원)의 60%만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날 소액주주 11명이 STX조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STX조선 등은 소액주주들에게 청구금액(총 1억원) 중 60%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STX조선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4건의 소송은 1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났다.


지난 1월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284명과 26명이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STX조선 등에게 약 49억원과 2억23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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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액주주들은 회사와 강 전 회장 등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STX조선 주식을 샀다가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4~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회장은 2조3264억원의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분식회계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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