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1년 사이 경조사비나 부모님 용돈 등으로 가구 간 이전된 돈이 소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경조사비 등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해석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9만671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가구와 가구 사이에 이동한 돈을 뜻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내는 경조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 등도 포함된다.


경조사비만을 따로 집계하는 통계가 없기에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시행 1년이 지난 3분기의 가구 간 이전지출 규모를 보면 일부 영향은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년 동안 가구 간 이전지출은 총 79만8873원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2% 감소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반 년간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 4분기는 17만94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고, 올해 1분기(22만5622원)에도 9.8% 줄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분기인 올해 2분기에는 20만5594원으로 7.8% 증가했고, 3분기에도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법 시행 초기의 강경한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경조사비 지출 감소 추세가 다시전환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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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러나 가구 간 이전지출의 증감에는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인구 구조 등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단정적인 해석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분기에 가구 간 이전지출이 증가한 것은 5월 황금연휴와 6∼7월 윤달의 영향, 소규모 가구로의 분화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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