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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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육사 28기)이 22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위법한 지시나 공모를 했는지 (수사 결과) 소명된 정도를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석방 결정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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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에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사 필요 없고 알파고가 판결하길(myfr****)” “국방부장관 눈빛은 어디 간겨(optc****)” “” “구속의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풀려나야지(jjsk****)” “죽지마라(nirv****)” “칼질은 언제 끝날까 좀 조용히 살자(kimy****)”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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