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상여금·숙식비, 최저임금에 포함돼야…정기국회서 해결 노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16.4%(6470원→7530원)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영계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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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앞서 한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책의 실효성,수혜자와 비수혜자간 형평성,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면밀히 검토해 실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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