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본사 내부(사진=연합뉴스)

MBC 본사 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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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22일 MBC를 압수수색했다. MBC 내에서 벌어진 전ㆍ현직 고위 인사들의 부당노동행위 수사와 관련해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상암동 MBC 본사에 수사관 약 20명을 투입해 사장실을 비롯한 임원실과 경영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MBC 전ㆍ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강제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MBC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해왔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전ㆍ현직 사장 3명과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뒤 9월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회사가 노동조합원의 부당 전보,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MBC 정상화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던 기자와 PD 등을 직무와 전혀 무관한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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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또한 MBC가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ㆍ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까지 MBC 직원 수십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인사조치 등과 관련된 간부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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