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사건’ 관련 여배우 A측이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중간 콘티가 바뀐 것은 영화계의 특수성이다. 실제로 감독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연기를 한 남배우는 여배우에게 예상 못한 장면이 있다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것을 벗어나면 연기를 가장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중 성추행 폭행 장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예견할 수 없는 장면을 찍는다면 실제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기준점이 되는 판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조씨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현재 양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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