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입사 1년 차 11일·2년차 15일 도합 26일 연차휴급휴가 보장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 신설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차 연차휴가 보장 강화=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앞으로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2000만원→3000만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이 역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여성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노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됐다.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장애인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D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