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 이창명, 끝내 무죄 받았다…“억울함 풀려 감사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인 이창명이 1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판단과 같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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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제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며 “나 때문에 고생하고 기다려준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 1년 6개월의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20일 오후 11시2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승용차를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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