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관주 기자)

서해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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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가운데 서씨 측이 악플 등 ‘악의적 비방’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간 이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씨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든, 언론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불문하고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전날 서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고발뉴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김씨, 이 기자, 고발뉴스 이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었다. 과거의 언행들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겠다”면서도 “여전히 서해순이 살인범이고 김광석과 서연양을 죽게 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변호하는 저까지 비난하는 것은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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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향후 비방성 발언, 댓글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서연양 사망사건 재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씨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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