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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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3차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최씨의 2차 구속기한은 오는 19일로, 재판부가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최씨는 다음주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비리', '삼성합병 개입'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이번주 나온다.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도 이번주 열릴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6일과 17일 공판을 열어 최씨의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최씨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는다.


지난해 11월20일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씨는 이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최씨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2차 구속기한도 오는 19일 자정이면 만료된다.

구속 피고인의 구속기한이 끝나면 검찰은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수 있다. 또는 재판부가 공소장에는 들어 있지만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직권으로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기존 구속영장에 빠져있었던 SK 뇌물 요구 혐의 등으로 구속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 같이 SK 관련 뇌물 혐의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은 이미 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신속한 진행을 해서 (최씨의) 3차 구속영장은 피해주시기 바란다"며 "최씨는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123회나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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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에는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레스덴 연설문'과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받기 위해 기다려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선고공판을 먼저 열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뿌리 채 흔들리게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힐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일부 혐의가 겹치는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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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불법성이 무겁다"며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범행 동기나 태양(양태), 이로 인한 법익 침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해달라"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문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합병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은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합병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유라씨

정유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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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같은날 '정유라 이대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각종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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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최씨에 대해 "백도 능력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남 전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한 학사 특혜를 교수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 학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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