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최대 200만원...오늘(13일)부터 단속 시작
[아시아경제 서지경 기자] 13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개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포함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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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해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새 표치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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