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래에셋대우가 제기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 기각
"미샤 키운다" 올해 9월 발표한 유상증자 계획, 절차대로 진행


법원, 미샤 손 들어줬다…"1500억원 규모 투자, 절차대로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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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에이블씨엔씨가 1500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미래에셋대우가 제기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하면서 기존 투자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에이블씨엔씨는 10일 "미래에셋대우가 제기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 측은 기존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에이블씨엔씨는 당초 투자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거나,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심각하게 어겼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유상증자는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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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에이블씨엔씨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다고 밝혔다. 확보된 자금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제품경쟁력과 해외 주요 거점 국가의 유통채널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후 인테리어 개선 등 점포 경쟁력도 강화하고, 판매망도 확충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 수는 813만주로, 시설자금 661억원, 운영자금 511억원, 기타자금 327억원 등의 목적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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