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적극적으로 도입 준비
"1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10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심남식 부군수 주재로 실·과장이 참석해 2018년도 규제개혁 주요 내용인 네거티브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혁신성장의 기조에 발맞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계획에 따라 기존의 현행 포지티브 규제(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로의 전환과 4가지의 입법방식(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성과중심관리체계)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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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은 규제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술 융·복합 현상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하는 문제도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18년도에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도 및 일자리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민생불편을 야기할 규제는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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