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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억대 건물을 소유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의 딸이 2015년 후보자의 장모인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중구 한 상가를 4분의1만 증여받아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상가의 공시지가는 35억원으로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부분만 쪼개어 보면 약 8억6000만원이다.


건강보험료 과표 기준 금액인 9억원 이하가 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건물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직장가입자인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직 임기를 마치는 때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물주임에도 건강보험료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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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은 "홍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생의 신분으로 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보유 예금액 또한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고소득자였음에도 '쪼개기 증여'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이러한 조세회피 기술을 가르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한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해당 부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은 명약관화 하다"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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