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초 내년 초 협상 개시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정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개정 협상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개정 협상 전 밟아야 할 절차는 크게 4가지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 국회 보고 등이다.

타당성 검토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10일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아울러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개정 합의 관련 내용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회에 보고된다. 이 모든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한국 측 준비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협상 개시 시점의 관건은 미국이다. 미국 절차는 전면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에 따라 준비 과정과 소요 기간이 달라진다. 우선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미국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협상 개시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및 공청회, 협상 목표 공개(협상 개시 30일 전) 등의 절차를 밟고 나면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정식 절차를 따른다면 이르면 내년 초에나 협상 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이 의회와의 간략한 협의만 거친다고 가정하면 협상 개시 시점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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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협상 개시는 양국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이미 양국 정상 간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조기 개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에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측은 "이르면 11월 중 국회 보고를 마치고 내년 초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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