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자 동의 없는 초등생 생식기 검사는 인격권 침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보호자 동의 없이 초등학생의 생식기를 검사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면서 검진의사가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아동 인격권 침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학교와 건강검진 업체 간 비뇨기계 검사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건강검진 업체나 검진의사에게 비뇨기계 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진의는 가림막 안에서 보호자나 간호사 없이 4학년 남학생 대다수의 속옷을 벗도록 한 뒤 비뇨기계 검사를 진행했고, 일부 학생들에 대해 손으로 생식기를 만지며 검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와 검진의가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규칙에는 학생들의 비뇨기 검사는 비뇨?생식기 이상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비뇨기계 검진 시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검진 받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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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는 건강검사 시 비뇨기계 검사를 함께 진행한 것을 검사 중 알게 돼 중단시켰고,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뇨기 전공의인 검진의는 비뇨기계 건강검사의 주의사항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관할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해 학생 건강검사 시 비뇨기계 검사는 사전에 실시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규정상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내 학교를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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