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제2회 아시아여성지수 대상에서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CJ제일제당은 인적자원관리·일가정양립 등 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경영진 간담회, 신임 리더 관련 조직 워크숍 진행, 구성원 간 밀착 멘토링 등을 통해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여성 관리자는 간부급 18%(347명), 임원은 6%(7명) 수준이다. 여성 관리자 승진은 2015년 대비 14.3%(44명) 늘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CJ제일제당은 취업규칙으로 관련 규정을 명시해 두고 있다. 취업규칙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은 성별·학력·경력과 상관없이 역량과 업적에 따라 대우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취업규칙 제68조에 따라 징계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79조에 따라 성희롱 발생 시 징계해직 등 강력한 처벌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며, 직원이 자녀 초등학교 입학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4주 범위에서 청구하는 일수만큼 사용이 가능하며 그중 2주는 유급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 휴직·생리휴가 등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용품도 일부 제공하며 출산 시 1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지원한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 비용도 6회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

AD

육아휴직자가 복귀할 때는 빠른 조직 적응을 위해 복직 2개월 전 의사를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 부서이동 또는 직무전환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산전 후 휴가 복귀율은 올해까지 2년 연속 100%를 달성했으며 육아휴직 복귀율도 90%에 달한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 시 2주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지난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184명 중 166명으로 90%를 넘었다.


CJ제일제당은 과거 노사협의회 운영 시 여성 위원이 없어 30% 할당을 부여해 전략적으로 위원을 선발했으나, 최근에는 할당이 없어도 30% 이상 선발되고 있다. 경영 측 위원에도 여성 임원이 선발돼 활동한다. 구성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탈권위적·양성평등 문화 구축을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호칭 체계를 '님'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