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1년 하고 그치지 않을 것…연착륙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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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이지만, 1년 해 보고 그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9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중 소프트랜딩(연착륙)할 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정부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월 13만원을 지원, 총 2조9708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한시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김 부총리는 내년 한 해만 해보고 그치지는 않겠다며 소프트랜딩할 방안을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도를 소프트랜딩시키고 최저임금 인상도 경제와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정부)의 과제"라며 "적어도 최소한 상반기 중에서 흐름, 집행상황, 보완할 점, 경제와 재정여건을 동시에 보고 하반기 중에는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일문일답.


-지원대상이 광범위한데, 내부적으로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행정안전부 장관께도 지자체 협력을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다.
▲김동연)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발표를 한 이후에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간에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준비를 해 왔다. 기재부 차관과 고용부 차관이 공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만들어서 19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면서 꼼곰히 짚어 봤고, 여러차례에 걸쳐 간담회도 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체적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준비를 꼼꼼히 했다. 최근에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100개 업체를 뽑아서 케이스 분석을 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도 뽑아 봤다. 어떤 숙박업체는 반 년 동안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월 180만원씩 임금을 줬는데, 그 후 200만원 넘는 임금을 줬다. 또 다른 업체는 6월까지는 20명이 근무했는데 성수기에는 30명 고용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케이스를 뽑아서 사례분석을 했다. 관련 사례가 워낙 다양하므로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고용부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정부는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며, 국회가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김부겸)행안부가 정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 도와드릴수 있은 것은 세 가지다. 첫번째는 신청의 효율성 제고다.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영세 자영업자들의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에 3500개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 결과는 고용노동부에 전달된다. 실질적으로 200만~300만명 가까이 되는 만큼 신청이 폭주할 것 같다. 두 번째는 맞춤형 홍보다. 노출되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야 할것 같고, 그동안 있어 왔던 주민 밀착형 자생조직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규모 지역언론도 활용할 것이다. 관계부처와 자치부처간에 상시적 협조체제도 구축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기피하는 업주들, 신고를 꺼리는 노동자들조차도 제도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참여가 여러가지로 본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득이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언제까지 지급할 예정인가.
▲한시적으로 하는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 해 해보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한시적으로 하되, 이 제도를 소프트랜딩(연착륙)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적어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 중에 흐름, 집행상황, 보완할 점, 경제와 재정여건을 동시에 보면서 복합적이지만 소프트랜딩할수 있는 방법을 볼 것이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소프트랜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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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사업주를 제외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근로복지공단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김동연)과세소득 5억원이 넘는 사업체를 제외하게 된 것은 그 정도 사업체면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할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업체가 기준이므로 여러가지 따져봐야 할 것 같지만 합리적 기준으로 따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문제는 정보다. 오늘 아침에도 방안을 확정짓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집행을 맡고 있는 고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 전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 여러 과세 자료,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부에 DB가 있지만 국세청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국세청에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얼마를 고용하고 늘이고 줄였는지도 고용보험 DB등을 통해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할 것이다.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꼭 신청하시고 소득주도 성장에 동참하도록 호소를 드렸다. 있을 수 있는 그동안의 과거 행적을 봤을때 복지제도의 누수라던지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다.


▲김영주)30인 미만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한 사람만 해당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주체가 되는게 맞다. 내년도 예산에 150명 신규채용을 위한 예산이 올라가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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