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사법시험’ 역사속으로…‘개천서 용 났다’시대 끝났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 사법시험이 55인의 마지막 합격자들과 함께 54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법무부는 7일 제5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2차시험에서 떨어진 186명 중 올해 치러진 2~3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 평균연령 33.36세를 기록하며 사법시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로써 사법시험은 1963년 제1회 사법시험부터 2017년 제59회까지 총 2만766명의 법조인을 배출해냈다.
사법시험은 1949년 제정된 고등고시령에 따른 ‘고등고시 사법과(사법고시)’의 후신으로, 1963년 공포된 사법시험령에 의해 사법고시를 대체하며 탄생했다.
초기의 사법시험은 지금과는 다르게 절대평가 방식을 차용해, 합격자 수를 정해 놓지 않고 평균 60점을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갈랐다. 다만 서술형 고등고시류 시험 특성상 과목 평균 60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적었다.
1967년에는 합격자가 5명에 그치기도 했다.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 합격자 전원이 판·검사로 임용이 가능했지만, 합격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1970년부터 정원제로 바뀐다. 이후 꾸준히 정원을 늘리다 1981년부터 매년 300명 안팎을 뽑게 되고, 1996년부터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다시 정원을 대폭 늘려나간다.
그 결과 2001년에는 합격자 1000명 시대(991명 최종 합격)를 열어 2009년까지 매년 1000명에 가까운 합격자를 배출한다.
하지만 2007년, 로스쿨 도입이 확실시되면서 2009년부터 로스쿨 1기와 투트랙으로 2010년부터 축소·폐지 수순에 들어가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게 된다.
학부모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로 구성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의 이종배 대표가 30일 오전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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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불만은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시험을 통해 점수로 합불이 결정되는 사법시험과 다르게 로스쿨 제도는 공통된 명확한 기준이나 산출 방법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자기소개서에 아버지 직업을 기재하는 등, 대법관 자녀를 포함한 총 24건의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를 밝혀냈다. 이같은 사례에 학벌, 나이, 집안 배경 등이 입학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9월, 한 시민단체 대표가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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