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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임원 학교법인 갈아타기 근절한다… 비리정보 공유 전 기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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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간 임원 비리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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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A대학교의 학교법인의 이사 B씨는 지난해 1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됐지만 올해 2월 또 다시 C대학원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과거의 결격사유를 확인, 이를 반려했다.

비리를 저지른 학교 임원들의 학교 및 학교법인 재취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임원 취임 결격사유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임원 결격사유 여부를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유하며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매년 중점관할청을 지정, 각 관할청의 행정처분(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등) 자료를 취합·관리하며 전 관할청에 자료를 공유하고, 각 관할청은 동 자료를 토대로 임원의 결격사유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관할청은 임원취임 승인 시 임원취임예정자의 신원조사 회보서, 신원조회서, 학교법인에서 제출하는 예정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각서 등을 통해 임원 자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가 관할청 사이에도 공유되지 않아 타 지역 학교법인에 임원으로 갈 경우 이를 방지할 대책이 없었다.

특히 초·중등학교법인에서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 간에서 임원 이동이 있을 경우 관할 기관이 교육청과 교육부로 나뉘어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다. 현재 총 대학법인 299곳 중 초·중·고교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은 122곳에 달한다.

교육부는 관련업무 안내 등의 소통기회 부족으로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법인 및 정관관련 업무매뉴얼'도 다음 달 중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업무공유체제를 다지고 비리 임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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