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간 임원 비리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A대학교의 학교법인의 이사 B씨는 지난해 1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됐지만 올해 2월 또 다시 C대학원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과거의 결격사유를 확인, 이를 반려했다.
비리를 저지른 학교 임원들의 학교 및 학교법인 재취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임원 취임 결격사유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매년 중점관할청을 지정, 각 관할청의 행정처분(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등) 자료를 취합·관리하며 전 관할청에 자료를 공유하고, 각 관할청은 동 자료를 토대로 임원의 결격사유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초·중등학교법인에서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 간에서 임원 이동이 있을 경우 관할 기관이 교육청과 교육부로 나뉘어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다. 현재 총 대학법인 299곳 중 초·중·고교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은 122곳에 달한다.
교육부는 관련업무 안내 등의 소통기회 부족으로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법인 및 정관관련 업무매뉴얼'도 다음 달 중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업무공유체제를 다지고 비리 임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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