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일자리 창출·근로환경 개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가 강화된다. 입찰평가 기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을 포함시키고 점수를 가감하는 형태로 책임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품·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대상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 업계 평균보다 낮은 경우(0.8배 미만) 최대 2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직접고용근로자 수와 소속 외 근로자 수’를 해마다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고 고용부가 이를 매년 7월 1일 공개하는 제도다.
이때 조달청은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업계 평균의 0.5배 미만일 때 2.0점, 0.5배 이상~0.6배 미만일 때 1.5점, 0.6배 이상~0.7배 미만일 때 1.0점, 0.7배 이상~0.8배 미만일 때 0.5점의 가점을 각각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을 줄여간다는 복안이다.
물품·용역 분야에선 가족친화, 남녀고용평등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관한 입찰 가점을 최대 두 배까지 높였다.
입찰평가대상 항목은 ▲가족친화인증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캠페인 참여기업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등이며 이들 항목에 적용되는 가점은 종전 0.5점~1.7점에서 1.0점~2.0점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물품·용역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입찰가점도 확대·신설했다. 이들 기업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가진 점을 감안, 공공조달입찰에 참여할 시 가점을 제공해 낙찰률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은 종전 1.7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2.0점의 가점이 신설됐다.
반대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는 입찰점수가 -2점 감점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을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같은 이유로 유죄판결(확정)을 받은 사업주에게 3년간 입찰 감점(-2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 대한 감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에 입찰 감점을 부여하되 사전예고가 없었던 점을 감안, 올해 1/4분기에 공표된 자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한편 현재 고용형태 공시제에 포함된 조달등록기업은 2364개 업체로 전체의 69.2%를 차지하고 이중 입찰가점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915개 기업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상습·고액임금 체불사업주 975개 기업 중 291개(29.8%)가 조달등록기업으로 등록돼 이들 기업이 사회적 책임 미이행으로 가점을 받지 못하거나 감점을 받게 될 시 낙찰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조달청의 셈법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개정안은 공공조달부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