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지난달 31일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을 유사법률 처벌규정에 맞춰 정비하고 벌금액은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현실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기존에 징역 5년 또는 1500만원이던 벌금액은 앞으로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징역 2년 또는 1000만원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과소한 벌금액으로 형벌로서의 적용성이 미미한 벌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 200만원에서 500만원 또는 1000만원 등으로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벌되던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완화(법적용 현실화)한다.


방화범(放火犯)의 유기징역 최고한도를 한정하고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골자다.


이밖에 산림청은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관련 시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과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행정기관이 인허가와 등록 등의 신청을 받거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접수됐을 시 일정기간 내 처리여부 또는 기간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같은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인허가와 등록, 신고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개정법에 담았다.


더불어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산림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과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국회 농림수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과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의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병합·심사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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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분야 처벌규정 정비는 법적용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현실화되지 않은 제도를 집중 발굴·정비하고 국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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