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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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벌금을 내기 위해 자수한 시각장애인을 수갑 채워 이송한 건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의 한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급 ) A씨는 벌금 9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됐다가 지난해 9월13일 자수했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다음 날 검찰청으로 인계됐다.


인계 과정에서 A씨는 도주 등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경찰과 검찰청 신병담당 직원이 수갑을 채웠고, 팔 등을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들은 호송 시 장애인 등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 있는데도 A씨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청 소속 직원들은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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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의 규칙을 해당 경찰이 숙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장에게 교육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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