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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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사내 성폭행·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가구업체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을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3명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샘의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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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해자를 징계 조치 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올해 초 회사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남자 직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게시자는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서 허위진술 요구 및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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