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 27곳 중 22곳 형사입건…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에서 페인트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자동차 도장시설 가운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불법 배출한 2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도장시설과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췄으면서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곳이다.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을 3배까지 초과 배출한 곳도 있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 13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1~3배 초과 6곳, 외부공기 유입으로 오염물질 희석배출 2곳, 신고 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 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3곳, 방지시설의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 2곳 등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자치구의 연 1회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점검 이후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의 경우 시설점검과 오염도검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그동안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7곳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했다. 관리를 소홀히 해 기준 초과 등을 한 나머지 5곳은 관할 구청에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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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지난 9월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하는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70여 곳을 우선 단속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교묘한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해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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