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예상매출 부풀려 제공한 홈플러스에 5억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인 '홈플러스'가 가맹계약 체결시 예상매출을 부풀려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사업을 개시했고,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총 가맹점 수는 377개에 달한다.
이 회사는 2014년 3월 7일부터 지난 4월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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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다시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모든 가맹점 사업자에 통지하도록 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정액과징금 법상 최고한도인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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