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데 따른 조치다.


3일 파리바게뜨는 "지난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

파리바게뜨는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 접수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된다"며 "따라서 최초 시정명령 시한 11월9일이 넘지 않도록 10월31일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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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행 연장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으나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한 소송"이라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가 집행 연장을 해줄지도 불투명한 데다 연장이 돼도 3자 합작사를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파리바게뜨는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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