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한 고용 형태 느는데 실태파악 조차 안돼…고용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 거쳐 통계 구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플랫폼(platform) 노동자'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공급되는 노동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통계조차 없다는 점에 주목,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실태 조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관련 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관련 부처ㆍ기관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를 주제로 이미 약식 회의도 열었다. 플랫폼 노동자란 배달 대행ㆍ대리운전ㆍ가사노동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정한 업무를 맡기면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고용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가 워낙 광범위하고 고용 형태도 다양해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된 정의를 마련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자 기준을 확립한 뒤 실태 조사를 본격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통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어디까지를 플랫폼 노동자로 볼 것인지의 기준이 모호하고 합의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관련 통계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예정"이라며 "단계적 절차에 따라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고용 형태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 되면서 점차 다양화하고 종사자도 늘어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한 '배달 대행 배달원의 종사 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수는 5000~1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관련 시장의 성장 속도와 업체 진입ㆍ퇴출 등을 감안할 때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실정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고용보험 개편 방안에는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


이들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고용보험, 최저임금 등의 규정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이 고용ㆍ삶의 질 제고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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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자 보호 측면뿐 아니라 혹은 플랫폼 고용 형태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주에게 세금을 징수하려면 현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기업이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상시 연결함으로써 파트타임 고용 증가 등 고용 형태를 다변화시키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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