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 지정, 설명해드립니다”
서울시, 보호시설 내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절차 매뉴얼 1일 발간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보호시설에 있는 6세 아동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후견인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시설 관계자가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친권자라면서 수급비 통장을 새로 만들어 아이가 매달 받는 수급비를 가져갑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친부의 이런 행위 막을 수 있을까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설명한 매뉴얼을 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지만 시설 관계자나 구청 담당자들이 법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공익법센터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은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동안 수많은 질문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호시설 아동은 통장 개설이 어려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못 받거나,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의료 수술, 보험 가입,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게 어렵다. 공익법센터가 지난해 말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와 그룹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법정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소아동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93%나 됐다.
매뉴얼에는 아동이 고아인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아동이 고아가 아닌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후견인이 지정된 후 아동이 퇴소했을 때의 지정취소 절차, 아동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상실청구 요청 등이 알기 쉽게 적혀 있다. 실제 판례도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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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책임 집필자인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친부모의 학대·방임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두 번 상처 받지 않도록 특별법에서 정한 후견인 선임의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서술했다”며 “이 책자가 아동복지 현장에서 유용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00쪽 분량의 매뉴얼은 구청과 아동복지 시설 등에 배포한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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