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동해·원주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1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총 2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팽택·동해·원주가 새로 추가된 반면 경기도 안산·양주가 빠지면서 13차 대비 2개 지역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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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5362가구로 전달보다 6.5% 늘었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의 65%를 차지하는 것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땅을 사들일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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