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과기부 차관 "시장획정, 쉬운일 아니다…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경쟁상황 평가가 이뤄질 경우 페이스북과 구글의 한국 지사 대표들이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경쟁상황평가를 하자고 했을 때 서면 답변에서 시장획정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고, 글로벌 사업자가 규제에서 제외되고 국내 사업자만 적용받는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구글 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가 법에 의해 경쟁상황을 평가한다고 하면 협조하실 의사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는 "페이스북 국내법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경쟁상황평가를 규정한 법안이) 입법된다면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경쟁상황평가를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경쟁상황 평가에 앞서 필요한 조치가 시장획정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시장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 서비스의 경우 유선전화나 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으로 시장을 나눠 경쟁상황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검색, 광고, 쇼핑, 뉴스, 동영상 등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시장을 구분하지 않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거에 공정위원회에서도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시장을 획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며 경쟁상황을 평가한다는 것은 후발 규제를 상정한 경우가 많고, 학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바로 답변드릴 정도로 단순하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법보다 자국법을 준수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MS는 거주지나 해당 국가법의 적용을 받는데 비해 유튜브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캘리포니아법에 근거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분쟁이 있을 때 준거법이나 관할법을 캘리포니아로 정한 것은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슈가 됐을 때 동일한 접근법을 택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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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법무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용자 보호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면 한국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며 글로벌 서비스라고 해서 국내법을 무시할 순 없다"며 "구글 측 답변은 굉장히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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