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의 이동통신 로밍요금은 중국에 비해 3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폭리 중의 폭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로밍으로 1일 100메가바이트(MB)를 제공하면서 99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중국 차이나유니콤의 경우, 1일 100MB에 3300원 정도를 받는다. 한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88조 시행령 56조를 보면, 정부는 통신요금거래정산에 관한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통사들이 데이터 로밍과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를 받아야 한다.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을 대신해 규제의 칼을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KT는 지난 23일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 인하 ▲데이터로밍 상한 제도 개편 ▲신규 로밍 서비스 2종 출시 등 로밍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도 로밍요금제 신청 없이 데이터 로밍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이 기존 패킷당 2.2원(부가세포함)에서 패킷당 0.275원으로 87% 인하된다.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을 국내 표준요금제 데이터 이용요금 수준으로 인하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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