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전성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7년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3,641필지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ㆍ공시 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개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의 검증과 영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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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50-5596~7)를 활용하여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29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되며, 개별공시 지가 확인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http://www.yg.go.kr , 전자민원 개별공시지가열람)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ㆍ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종합민원실 부동산담당부서 350~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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