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온라인 주홍글씨' 연관검색어 피해구제 집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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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사업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인 KISO가 '연관검색어 삭제 조치 결과'를 비공개 처리해 관련 피해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30일 과학기술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정책위원회 심의 건수만 공개할 뿐, 연관검색어 삭제에 대한 신청 및 조치 건수는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의원은 "1개의 심의 건수에 다수의 검색어가 포함되지만, 이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연관검색어 삭제 신청 건수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구글의 경우 최근 5년간 연관검색어 조치율(36%)을 모두 공개했다.

연관검색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사업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인 KISO는 '연관검색어 배제 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삭제를 원하는 이용자가 KISO에 신청을 하면 KISO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삭제 처리된다.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는 사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부정적인 검색어가 설정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검색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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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은 "검색 편의를 도입된 연관검색어가 상업적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온라인 주홍글씨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연관검색어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신청 및 조치건수를 공개하는 것이 포털사업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ISO는 "2014년부터 모든 심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문을 홈페이지(http://www.kiso.or.kr/심의결정)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ISO는 "2015년까지 검색어 심의 통계는 심의 요청 건수만을 집계해왔으나 2016년부터는 심의 요청 건수와 별도로 처리된 검색어 개수 통계도 따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한 건의 심의 안건에는 복수의 검색어 혹은 게시물 삭제요청이 포함된다. KISO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심의 안건수는 총 16건이며 처리된 검색어 등은 177건이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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