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고지서 모바일 앱 전송, 네이버 위한 특혜"
김성태 의원 "전자문서법 관련 고시 개정, 네이버에 6조 특혜 준다"
유영민 장관 "네이버, 전자문서고지법과 직접 연관 없다…무리한 논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공공기관의 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문서법 관련 고시를 개정한 것이 네이버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24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며 "이 고시를 개정한 것이 6조원 가량의 특혜를 가져다준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으로 등기우편을 받아볼 수 있도록 공인 전자주소에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카카오톡이나 라인,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세는 고지의 효력이 중요한데 법안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 개정만으로는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다"며 "네이버의 경우 전자고지결제업 사업자 지위가 없어서 고지·납부 결합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 징수액 규모가 75조원이며 이중 부가고지과목은 27.7%를 차지하고 있고, 네이버페이의 점유율이 29.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고시개정이 네이버에 6조원의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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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네이버가 기사 조작이나 제휴를 통해 언론사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 대형 포털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무엇 때문에 거대 포털을 지원하려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번 고시 개정은 명백한 불법이자 편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와 전자문서고지법과 직접 연관이 없고, 정부는 침체된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모바일 메신저나 앱 등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며 네이버와 연결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이렇게 연관짓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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