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왜 우리만 문제삼나" vs 특검 "다른 기업과 달라"
특검 "삼성 측 주장은 '다 무단횡단했는데 왜 나만 잡냐'는 논리랑 같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삼성 측은 "삼성과 다른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 경위나 주변 사정들이 같음에도 유독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고, 특검팀은 "피고인 주장은 '다 무단횡단을 하는데 왜 나만 잡냐'는 주장과 같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30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의 3차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최순실씨가 사익을 목적으로 설립해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뇌물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약 73억원)과 영재센터 지원(16억2800만원)은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재단 출연금 220억2800만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 부회장이 어떤 명목이었든 금원을 교부한 이상 원칙적으로 직무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박 전 대통령이 공적인 재단이 아닌 사적인 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부정한 청탁의 성립 범위를 좁게 해석해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은 (여기에) 들어가고 재단 출연금은 그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단 출연금도 부정한 청탁의 성립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 측은 "특검 주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삼성과 다른 기업들의 재단 출연 경위나 주변 사정들에 차이 없음에도 삼성만 기소가 돼 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삼성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할당 비율에 따라 지원을 했다"며 "할당된 비율보다 더 출연금을 내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 당시 이미 양측의 대가관계 합의가 이뤄졌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은 "당시 면담은 불과 5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5분간의 단독 면담으로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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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삼성과 같이 정유라 승마지원이라든지 별도의 다른 지원 행위가 있어 깊이 수사됐다면 기소됐을 수도 있었다"며 "시간과 인원의 부족으로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한 것뿐이지 최종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삼성의 (혐의가) 동일한데 (다른 기업들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측의 주장은 '다 무단횡단을 하는데 왜 나만 잡냐'는 것과 같다"며 "삼성과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기업들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삼성의 유·무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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