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유권해석의 일관성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차명계좌 재산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서 (이 회장 차명계좌)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과거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지적 사항을 제대로 (반영)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AD

최 위원장은 또한, 이 회장의 확인된 차명계좌 재산을 금융실명제법상 '비실명 재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90% 과세를 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5조는 실명이 아닌 비실명재산에는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